전문가 칼럼
언론보도

동의 없는 불법촬영, 카촬죄 기소유예로 직장 해고 위기 피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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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관계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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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은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중대한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으나 촬영 경위와 사후 정황을 명확히 소명할 경우 관대한 처분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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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후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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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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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해당 촬영이 합의된 관계였음을 추후 분쟁에 대비해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. 촬영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영상은 모두 삭제되었고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저장매체에 보관한 사실도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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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특히 근무 중인 직장의 내부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 해고 대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중대한 위기에 놓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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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A씨는 중형을 피하고 직장 생활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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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, 촬영 당시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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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관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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☑️촬영 직후 피해자 앞에서 즉시 삭제되었고, 유포나 저장 사실이 전혀 없는 점

☑️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

☑️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

☑️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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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변호인은 촬영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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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청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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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써 A씨는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당연 해고 위험에서도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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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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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. 촬영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, 촬영의 목적과 촬영 직후 삭제가 이루어진 과정, 유포·저장 정황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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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. 네,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. 단순히 합의를 했다는 사실뿐 아니라, 사과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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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. 가능합니다. 형사처벌이 곧바로 해고와 생계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그 불이익의 정도와 현실적 파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양형 사유로 고려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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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

– 직장 해고 등 현실적 불이익도 양형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

–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함

전화 아이콘 [상담중] 12월 16일(화)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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