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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보도

아청법 위반(성매수) 혐의 의뢰인,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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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0108 성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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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으로 아동·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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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행위의 의도와 경위를 정밀하게 소명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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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만남을 갖게 되었다. 이후 상대방이 16세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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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은 A씨가 상대방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했다고 판단해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(성매수 등) 혐의로 기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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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 A씨는 “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,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는 없었다”며 성매수 또는 그 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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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고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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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실관계·정황·의뢰인의 인식 경위를 종합 분석해 ‘성매수 의도와 실제 행위가 단절돼 있다’는 점을 핵심 전략으로 구성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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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유사성행위의 실질적 부재 입증
변호인은 사건 현장 정황, 신고자 진술, 경찰의 차량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, 성적 행위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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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의뢰인의 인식 경위에 대한 구체적 해명
A씨는 상대방을 처음에는 20세로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며, 실제 만남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이후에는 유사행위를 하지 않고 대화만 나누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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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교화 의지 소명
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·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. 또한 아동복지단체에 대한 정기 후원을 이어가며, 자신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성찰하려는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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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, 행위의 동기와 경위, 실제 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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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·고지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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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형 가능성과 중한 부가처분까지 우려되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일상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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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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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. “성매수 의도가 실제 성적 행위로 이어졌는지 즉 법적으로 ‘행위의 착수’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. 단순한 만남과 대화만으로 성매수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황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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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. “금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성적 행위와 금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므로 그 연결이 약하다는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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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. “아청법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.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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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미성년자 인지 시점과 이후 행동 변화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됨

– 금전이 오갔다 하더라도 성적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성매수로 인정됨

– 초기부터 증거·법리 중심으로 대응하면 벌금형 및 취업제한·신상정보 처분을 피할 여지가 있음

전화 아이콘 [상담중] 12월 16일(화)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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