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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보도

억울한 준강간 혐의,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이끌어낸 방법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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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미디어 260219(성범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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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방에서 만난 여성과의 관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A씨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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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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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상대 여성을 처음 알게 되었고 상대 여성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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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분위기가 이어지며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했고, 노래방에서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거나 손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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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던 중 다른 일행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두 사람만 노래방 방에 남게 되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후 상대 여성은 “남자친구가 데리러 오니 나가 달라”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먼저 노래방을 떠나 헤어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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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며칠 뒤 상대 여성은 “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”는 취지로 준강간 고소를 제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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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상대 여성이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했고 만취 상태로 보이지도 않았던 만큼 억울함이 컸고,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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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,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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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 때문에 박현식,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“만취 상태였다”고 주장하는 부분에 여러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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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심신상실·항거불능 상태 부재 소명
상대 여성이 과도한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, 이동·신분증 제시·대화 등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했으며, 성관계 중에도 남자친구와 연락하는 등 상황 인지가 가능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제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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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동의 의사 표시 및 사후 행동 정리
상대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정황이 있고, 관계 직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퇴실·결제했으며,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동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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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은 박현식,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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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,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A씨에게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을 내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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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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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1. “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. 그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간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황을 치밀하게 검토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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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2. “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. 이동 과정에서의 행동, 신분증 제시, 직원과의 대화 등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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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3. “준강간은 진술만으로 판단되기보다 당시 정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. 사건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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–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함

– 당시 행동·연락·이동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이 판단을 좌우함

–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구조화해 제출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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