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nA

불법촬영 혐의, 처벌 대신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?

경찰서 자문위원 경력의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그룹 사무실에서 형사법 전문 상담을 준비하는 모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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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몇 년 사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,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불법촬영 처벌에 대해 매우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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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범이거나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,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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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(불법촬영죄)의 처벌 기준과 기소유예 가능성, 그리고 실제 대응 전략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해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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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죄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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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,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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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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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불법촬영 처벌은 촬영 자체만으로도 무겁고, 유포 여부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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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, 일부 사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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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란,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인의 전과, 범행 경위,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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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불법촬영 처벌 없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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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 단, 유포까지 진행된 경우나 상습적인 촬영이 반복된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매우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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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불법촬영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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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불법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지만, 모든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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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특히, 초범이고 유포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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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하지만 이 가능성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전제되어야 실현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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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잘못된 진술, 불완전한 반성문, 피해자 접근 실수 등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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