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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강간죄,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어떻게 판단될까? 핵심 기준 설명

형사전문 유 변호사가 성범죄 수사 단계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Q&A 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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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자리 후 피해자가 인사불성 상태에서 간음당한 경우
수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간음 또는 추행
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저항을 포기한 상황

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.”

이 조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태에서의 성행위를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상태로 판단하여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가한다는 의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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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‘심신상실’이란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·신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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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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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간음이나 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서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며,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던 경우에도 심신상실로 본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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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‘항거불능’은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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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거불능은 단순한 수동적인 태도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실제로 저항할 수 없는 외적 조건이나 내적 상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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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심신상실항거불능
의미성적 자기결정권 자체가 소멸저항능력은 없지만 최소한의 의식은 존재
예시인사불성, 수면, 실신극도의 음주로 몸을 못 가눔, 강박상태
특징판단력 상실물리적 또는 심리적 저항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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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 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, 저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.

 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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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경우, 가해자가 명백히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면, 형법 제229조에 따른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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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한 형량으로 처벌되며,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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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범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법원은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도 엄격히 고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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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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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형법 제229조는 이러한 상태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강간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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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적 판단에서는 단순한 음주나 수면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,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, 가해자의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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