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nA

미성년자의제강간죄,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처벌 여부는?

서울중앙지검 법무관을 지낸 박현식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형사변호 전략을 설명하며 상담하는 장면

ㅤ

ㅤ

ㅤ

ㅤ

ㅤ

ㅤ


ㅤ

ㅤ

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집니다.

ㅤ

ㅤ

ㅤ

형법 제305조는 고의 여부를 원칙적으로 묻지 않는 구성요건적 행위입니다. 즉,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이상,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.

ㅤ

다만,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고, 외관상 성인이었으며, 피의자가 합리적으로 그를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,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.

ㅤ

 


ㅤ

ㅤ

대법원은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제강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‘몰랐음’은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

ㅤ

예외 인정 사례 (희소하지만 존재함)

ㅤ

ㅤ

이런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.

ㅤ

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,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“나이를 몰랐다”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ㅤ

 


ㅤ

ㅤ

핵심 쟁점설명
16세 미만 기준피해자가 만 16세 생일 전날까지 포함됨
동의 여부전혀 고려하지 않음. 동의 있어도 처벌
고의(나이 인식 여부)일반적으로 필요 없음. 단, 특수한 사정 시 인정 가능
외관상 성인 여부일부 사례에서 무죄 판결의 고려 요소
처벌 수위강간죄와 동일,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ㅤ

ㅤ

인터넷, SNS, 채팅 앱 등에서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외모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ㅤ

그러나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이며, 단순히 ‘몰랐다’, ‘속았다’는 사유는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.

ㅤ

따라서:

 

ㅤ


ㅤ

ㅤ

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면, 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매우 엄격한 법입니다.

ㅤ

ㅤ

다만 상당한 착오와 합리적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.

목록으로
전화 아이콘 [상담중] 12월 16일(화) 15시 51분 현재 상담 가능

아청법 경찰조사 | 성착취물 제작 혐의, 불송치

불송치

준강제추행 불송치 사례|동성 간 신체접촉, 혐의없음

불송치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|기소유예 사례

기소유예

불법촬영물구매 벌금형, 정식재판으로 선고유예 가능했던 이유

선고유예

아청법변호사|딥페이크 제작 등 다수 혐의, 집행유예

집행유예

공연음란죄 재범 3회에도 벌금형 가능했던 이유

벌금형 약식명령

개인정보 처리방침

법무법인 에이앤랩 개인정보처리방침

법무법인 에이앤랩(이하 "회사")는 아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며,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.

개인정보 항목 수집•이용 목적 보유기간
성명, 전화번호,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,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(다만,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)

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 필수항목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